비행기 탈때 알아야할 기내반입금지물품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을 많이들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갈때 준비물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행기 기내반입금지물품도 알아두면 좋은 사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기내반입금지물품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기내반입금지물품 1순위, 라이터/총/뾰족한 칼, 가스 및 화학물질
라이터는 1개는 반입이 되지만 그 이상은 안된다고 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총이나 칼은 되지 않으며
폭발 염려가 있는 가스와 화학물질 혹은 유독성 물질은 기내반입이 금지라는 사실!
또한 가위, 면도날, 송곳 등 무기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도 되지 않습니다^^
모형 무기도 되지 않다고 해요!
다음으로 반입이 되지 않는 물품은?
신기하게도 자기앞 수표, 당좌수표, 우편환등은 반출입제한물품이라고 해요.
귀금속제품도 금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일 및 채소류도 되지 않으며 농림부에서 허가받은 식물만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기내반입금지물품은 생각지도 못한것이 많네요!
세번째로 비행기 기내반입금지물품은 바로 1리터를 초과하는 액체물질입니다.
원래는 허용이 됐었지만 9.11테러로 인해서
액체나 젤 반입이 금지되었다고 해요.
테러에 대한 위험성때문에 되지 않지만 렌즈세정제, 화장품은 가능하며
이때 개당 용량은 100ml가 넘지 않고 투명한 비닐에 밀봉한 채로 반입을 하면 ok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기내반입금지물품은 주사바늘입니다.
이건 특별한 의료목적이 없는 한 반입이 금지되며 한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할 물품!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도 액체류 해당되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3분 요리도 액체류에 해당된답니다.
이 때 꼭 알아야할 점은 앞서 말했듯이 바로 100ml를 넘지 않고 투명한 비닐팩에 밀봉하여
담는다면 기내반입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즐거운 해외여행을 위해서라면 기내반입금지물품, 꼭 아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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